이너스소식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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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너스치과 작성일15-10-22 16:48 조회5,509회 댓글0건본문
본 치과의원은 치과 내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원활한 진료를 위해 CCTV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CCTV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09.09.30 발행) CCTV설치 및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2011.05 발행)에 의거함
2. 목적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본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안전과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이너스치과의원은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4. CCTV시설 담당부서 ‧ 책임관 및 연락처
-담당부서: 이너스치과의원 경영지원부 및 대표자
-책임관: 정규호
-운영책임자: 최선정
-연락처: 02)888-2875
구분 | 주요역할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총괄책임자) | -운영하는 CCTV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CCTV 위탁업체 보완 총괄관리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CCTV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CCTV설치현황 관리 총괄 |
운영책임자 | -CCTV설치 및 운영실무 -CCTV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기타 총괄 책임관 업무지원 |
5. 설치‧운영되는 CCTV카메라 대수‧위치(촬영범위)
카메라종류-캡스 회사에서 운영되는 CCTV카메라
카메라대수-현관1, 대기실1, 진료실4, 수술실1
촬영범위- 현관출입문, 대기실의자, 수납자리, 대기실출입문, 예진실, 진료실, 수술실
촬영시간- 24시간
촬영위치- CCTV설치도 참조
6.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대기실1, 진료실1
A4사이즈 (가로 297mmX세로 210mm)
7.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ADT 캡스
담당자- 1588-6400
8.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1조 (CCTV 사용 제한)
①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2조 (화상정보 처리 제한 )
①책임관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9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3호 서식에 따른 처리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결한다.
⑥책임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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